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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2020 3.8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본문

역대 한국여성대회(제1-36회)/제36회 한국여성대회(2020)

[2020 3.8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여성연합 2020. 3. 5. 18:11

2020년 3월 7일(토)로 예정되었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한국여성대회는 개최될 예정이오나,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와 성평등 걸림돌 명단을 먼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해마다 한국여성대회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디딤돌’은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반면, 우리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걸림돌 역할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성평등 걸림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은 추후 개최될 제36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함께 소감을 나눌 예정입니다.

 

202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 올해의 여성운동상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든 여성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66년간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온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역사적 성과는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으로 연대를 이루어 온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성운동은 오래전부터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이자, 인구조절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실에서 사문화된 듯 보였던 낙태죄는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부활했고, 이에 분노한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낙태죄 폐지 운동이 재점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6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검은시위’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2016년 10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외쳤다. 이 검은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2017년 9월에는 23개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들과 정당들이 모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표방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을 발족했다. 모낙폐는 대중집회, 캠페인, 강연,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대중 인식 개선과 담론 확산, 국회 및 헌법재판소 대응을 전개해갔다. 이러한 활동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한데 모으고 결집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모낙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의 임지중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법상 처벌 조항 삭제를 통한 전면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포괄적 성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를 20여 차례 이어간 ‘BWAVE’도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확대해갔다. 이들의 활동은 성과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삶의 맥락을 드러내고 이를 사회 의제로 만들어냈다.

 

또한 낙태죄 위헌소원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의 현실과 국제인권법,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법정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싸움을 이끌었다. 변호인단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한 여성들은 기존의 ‘생명권 대 결정권’ 구도가 아닌 재생산권, 평등권,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133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186명의 여성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청년, 종교, 의료, 장애 등 8차례의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에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단체, 보건·의료전문가, 교수·연구자 등 ‘낙태죄’ 폐지를 향한 다양한 활동 현장에 수 천, 수 만 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여성들은 새로운 담론을 확산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냄으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낙태죄’ 폐지에 함께 하도록 이끌어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은 ‘낙태죄’ 폐지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마침내 1953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폐지시킴으로서 성·재생산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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