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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여성운동상

2018년 수상자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여성연합 2019. 2. 13. 10:57

제3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소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징계는 불법” 

최초 판결로 대법에서 승리하여 미투(MeToo)운동의 마중물이 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르노삼성자동차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박○○님은 20136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20171222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님은 성희롱 피해를 2013년 사내에 신고한 이후 회사로부터 전문 업무에서 배제되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정지·대기발령의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 또한 퇴사 종용, 악의적 소문과 왕따 등을 겪었다. ○○님을 도왔던 조력자 역시 정직 처분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성희롱 가해자, 회사 내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트린 인사팀 직원, 퇴사를 종용한 임원, 수차례의 징계를 내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님의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으로부터 최초로 이끌어낸 것이다. 특히 회사 측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조력자에게 보복적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 책임도 이끌어 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사내에 알린 후 겪게 되는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2항이 규정된 지 16년 만의 결실이다. 이 판례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측에 책임을 묻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사실 신고 이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님의 46개월 간의 끈기있고 용기 있는 대응이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는 #MeToo 운동의 대열에 앞서 5년 전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발하고 싸워온 박○○님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있었다. ○○님의 말하기는 #MeToo 운동의 마중물이다. ○○님은 말하기에서 나아가 조직 내 여성을 압박하고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침묵시키고 배제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여 마침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직장 내 성희롱에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이끌어냈다.

  46개월 동안 이어진 지난한 법정싸움 중에도 박○○님은 회사를 꿋꿋이 다니며 재판에 임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웠고, 설사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았다고 하더라고 직장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없도록 불이익과 조직 내 왕따 등의 2, 3차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님은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조력자와 무수히 많은 유사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도 정년퇴직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꿋꿋하게 견디며 용감하게 싸웠다. ○○님의 지치지 않는 싸움은 여성단체의 법 개정 투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201711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성과를 낳았다.

 


  박○○님은 여성단체들과 연대하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 이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전체 여성들의 승리로 확장했다. 성희롱, 성폭력 말하기에 나서는 여성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

 


  박○○님의 말하기와 5년에 걸친 싸움으로 사회적 기준을 바꿔 놓은 결실을 기리는 제3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이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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