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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성평등 디딤돌

여성연합 2011. 11. 23. 13:16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대 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김수정, 김인숙, 원민경, 임선영, 임종인, 장서연, 차혜령, 황정화)

2007년 2월부터 9월경까지 00사단 본부대장이 직속 부하인 여군 장교에게 언어 성희롱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해 명령을 어겼고, 이에 가해자가 9월경 직권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음주운전, 위수 지역 이탈 등으로 헌병대에 피해자를 고발했다.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고발한 것을 알게 되어 10월경 사단장에게 스토킹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명 및 상관 모욕으로 추가 고발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의 진술 신빙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작년 4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동대책위(한국성폭력상담소 외 13개 단체)는 재판과정에서 졸지에 스토킹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건을 맡아 공동변호인단을 조직하고, 피해자의 무죄 입증을 위한 대응활동을 벌였다. 결국 2008년 7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군검찰의 상고로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11월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사 주간지 등에 군대 내 여성장교가 겪는 성폭력 문제가 심도 깊게 취재되었으며, 군대 내 인권피해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친권 자동부활 문제에 맞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킨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조○○ 친권반대 까페

배우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친권 자동부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 일방에게 친권을 자동부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부모 이혼 후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부모라 하더라도,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 및 법적 대리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前 한부모가정 자녀 걱정하는 진실모임)>과 인터넷 까페 <조○○친권반대 까페>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인터넷 공간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권 자동부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리 집회, 온라인 및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적극 전개했고,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기여했다.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익명의 네티즌들이 지역과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데 큰 의미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에 정당성 인정한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대법관

이 사건의 가해자는 금융권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장기간 다수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일삼아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내어 복직되었으나, 다시 사측 결정으로 해고되었다. 가해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서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이었고, 피해여성 중 일부는 성희롱이라기보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대법관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은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상사인 가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힘들었을 수 있던 점, 가해자의 행위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점’에 이유를 들어 2심을 파기했다.

고등법원이 가해자의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이지 않을 가능성’으로 해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인 근로자가 직장에 함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 여성들의 근로환경 악화와 업무사기 저하 등이 유발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성차별이자, 여성 노동권을 박탈하는 원인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불법 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판례 바꾼

이경수, 김미주 씨

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 4월, 극동도시가스(현 예스코)의 입사동기로, 고객지원센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 ‘진방템프그룹’의 파견으로, 그 후 20개월은 ‘두레비에스피’의 업무도급 계약으로, 마지막 2년여는 회사에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사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5일 회사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고 이에 이경수, 김미주 씨를 비롯한 7명의 계약 해지 통보자들이 반발하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회유하려 했다. 그러나 이경수, 김미주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3년여의 법정 싸움을 지속해 결국 지난해 11월 예스코에 복귀했다.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불법 파견에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이경수, 김미주씨 개인의 지난한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불법 파견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은 판례를 남긴 사례이다.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촛불 여성들’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처음 시작한 여학생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내 아이만의 안전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촛불시위를 지킨 유모차 부대 엄마들, 또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촛불문화제에서 김밥, 생수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의식을 확산한 여성 네티즌 그룹 등이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촛불시위를 만들고 주도한 촛불여성들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연결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씨앗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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