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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김대리! 임신 축하해" - 한국여성노동자회 본문
# 장면 1.
남자사원 결혼하면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 낳고 딸 났어 그럼 고생 했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직원이 임신을 하면 넌 그만둬야지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제일 많이 속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 장면 2.
임신했다 하니까 회사도 힘들고 나오지 말라고... 법대로 하려면 해보라고... 어차피 벌금 내더라도 늦게 주거나 안주면 그만이라고...둘째가 안생기란 법은 없는데 회사에 말을 안해야겠다... 굉장히 무슨 사회적 범죄처럼... 회사에 누를 끼치고 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 능력이 도태되고 사회에서도 하나의 자리매김을 못한다는 게 국가적인 손실 같기도 하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견주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심층면접을 통해본 30대 남, 녀의 일·가정 양립 저해요인 연구 중에서, 2010년 한국여성노동자회)
남녀차별, 세대차별, 인종차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들.
임·신·차·별
같이 입사해서 같이 일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임신한 몸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릴까봐, 동료들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보며 출근을 해야합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당당히 요구하기에는 우리 직장문화는 아직 너무 차갑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알리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출산 후 회사로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동료들은 임신한 직원의 공백기에 그의 일을 내가 해야되기 때문에 동료의 임신소식에 기쁘게 ‘축하한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신한 직원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입니다.
나의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 동료의 업무 부담으로 떠 넘겨지면 안됩니다.
눈치 안보고 산전후휴가 쓰고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직장문화.
임신·출산을 겪는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직장문화.
임신한 동료의 일을 떠맡아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야근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우리 모두 행복한 직장문화 함께 만들봐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합니다.